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0. 4. 결혼식을 하고 2016. 4.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와 C은 2016. 7.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
다. 피고와 C이 2017. 3.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는 “보고 싶습니다~~♡”, “웅~ 나도 보고 싶어”, “그날 진짜 돈 아까웠어. 들어가서 얼마 있지도 못하고 ”, “그런데 무지 좋았어 그날~~”, “나도 엄청 좋았어ㅋㅋ", "담엔 그냥 집으로 와~”, “그게 덜 불안하겠지ㅋ”, “응 맘이야 거기든 여기든 다 불편하니”, “그렇긴하지~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놀랐어“, ”난 어땠겠어. 울 남편 촉이 장난 아니거든. 내가 허술한건가ㅋ“, ”서로 조심해야지~“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