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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나50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인정근거]’에 갑 24 내지 2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함께 모텔 등지에서 숙박하였는데, 이러한 C의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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