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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9760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2020.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임원 및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고, 2019. 10. 16.경 함께 모텔에 출입하였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으며, 원고에게 약 3년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이후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고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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