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048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1.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다.

나. 피고와 C은 2014년 가을경 업무상 만나 친밀하게 지내던 중 ① 2014. 12. 초순 18:30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단둘이 사적인 술자리를 하고, ② 2015. 2. 초순 19:00경부터 자정까지 단둘이 술자리를 하고 자동차 안에서 포옹하고 키스를 하였으며(원고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이 무렵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③ 2015. 11. 16. 23:30경 서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5. 12. 22.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은 업무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를 내밀히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원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