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5 2015가단75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2. 6. 14. C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부부이다.

나. C은 1999년 말경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08. 10. 초경 서울 강서구 소재 모텔에서 C과 피고가 함께 있었다.

또한, 2009. 4.경 평촌에 소재한 모텔에도 함께 있었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와 C을 위 장소에서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8.경 C이 피고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정선으로 불러내었고, 이에 피고는 C을 찾아와 2014. 11. 30.까지 위 집에서 머물던 중 이를 원고가 발견하였다. 라.

현재까지 원고와 C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와 C은 2008년 10월, 2009년 4월 경 각 모텔에 함께 있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은 위 각 날짜 및 그 기간 동안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며, 2014년 11월경 또한 피고와 C과의 과거의 관계, 당시 피고가 위 장소에서 머문 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에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