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2.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3.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9:4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이고 카운터 너머로 손을 뻗어 울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