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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고합1211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22. 12:30경 대구 달서구 C 주민센터 앞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대구 중구 E 부근에 이르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녀 옆자리로 가서 앉은 후 점퍼를 벗어 자신의 무릎을 덮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졸고 있던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안쪽 등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치료감호청구부분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같은 해

5. 22.까지, 같은 해

5. 27.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2012. 8. 27.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음주남용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시내버스에서 상습적으로 승객들을 추행하는 성적 성벽도 있는 자로서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서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안쪽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G 정신과의원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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