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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0 2013고합1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11. 12:55경 평택시 E은행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2. 8. 25. 15:3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2. 10. 4. 01:5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피해자 G가 소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발로 밟아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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