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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5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제조,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5. 위 C 사무실에서 2012. 2 기 과세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거래업체 ‘D’, 거래기간 ‘2012. 7. 1. ~ 2012. 12. 31.’, 공급 가액 ‘277,550,000 원 ’으로 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에 있는 금 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60,950,000원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자 ‘E’, 공급 받는 자 ‘C’, 공급 가액 ‘55,000,000 원 ’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0.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9,5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 천 세무서의 고발장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제 3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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