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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284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7:30 경 대전 중구 문 창로 42번 길 54( 문 창동) 대전 천변 길을 배회하던 중 비가 오자 천변 노상에 설치된 정자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앉아 있다가 추운 날씨로 인해 정자 주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모아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23 경 위 정자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와 풀을 주워 모아 정자 바닥에 놓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 재질의 정자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정자에 264,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영역 (9 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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