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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66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으로, LH 주택공사에서 임대한 대전 서구 C에 있는 빌라 207호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약 20여 년 전에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했을 때 당시 교사였던

D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건물을 폭발시켜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또한 같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에게 ' 정신 병자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여 빌라를 폭발시켜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6. 초순경 폭발성이 강한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 통과 가스 점화기를 구입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터트려 보는 등 준비를 하였다.

1.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6. 17. 22:3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교사 및 수강생 등 약 260명의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전문학교 건물 1 층 입구에서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 16개가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와 가방을 열고 가스통 위에 휴지를 풀어 쌓아 올려놓은 후 가스 점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현장을 급히 빠져나감으로써 가스통을 폭발시켜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가스통에 번져 가스통이 폭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꺼지면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2018. 6. 18. 01: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빌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 가운데에 옷가지를 쌓은 후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가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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