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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5고단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42』 피고인은 2014. 2. 3. 고양시 일산 서구 F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신용등급이 낮아 아파트 분양을 받아도 대출을 받기 어렵다.

가족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문제는 내가 모두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채무가 약 4억 원( 금융권 채무 1억 원, 사채 3억 원 )에 달하여 한 달에 평균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하고,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증여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대납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대납할 증여세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2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972』 피고인은 1999. 경부터 2014. 5. 경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06. 경부터 2012. 경까지 이천시 G 일대에서 술집 3군데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금융기관 채무, 사채 등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등기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아 일단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이를 돌려 막아 메꾸는 방식으로 일 해 왔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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