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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둘째 아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로 둘째 아들 소유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채가 36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은행 대출 이자만 980만 원 가량 납부해야 하였던 상황이었고, 수익만으로는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권 등에서 근저당권이 수억 원 가량 설정되어 있어, 처분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돌아올 금원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도 사실상 어려웠으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4.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둘째 아들이 무역업을 하는데 물건 만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부채가 36억 원 상당으로 매달 은행 대출 이자만 980만 원 가량 납부해야 하였던 상황이었고, 수익만으로는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카드로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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