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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4 2017고단101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F, G 피고인 B, C, D, F, G을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7』 피고인 A은 평택시 U, 3 층 소재 V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은 법무사,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I은 ‘V 법무사’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평택시 U, 3 층에 있는 V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X 201동 5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의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620,000원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1,100,000원 등 합계 1,720,000원의 채권을 매입한 뒤, 당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한 채권 할인율 (3.616%) 을 적용 받아 즉시 매도하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22,410원( 소유권 이전) 및 39,780원( 근저당권 설정) 등 합계 62,190원에 불과 함에도 피해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마치 325,200원( 소유권 이전) 과 221,500원( 근저당권 설정) 등 합계 546,7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46,700원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Y) 로 송금 받아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과의 차액인 484,5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9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86,941,277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법무 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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