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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5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4. 4. 8.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00:39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23,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내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전력도 25회나 된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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