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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 22: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위 유흥 주점 업주 피해자 E에게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스카치 블루 1 병,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03:1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F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가항과 같이 무전 취식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해서 F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H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영수증

1. 수사보고 (F 사무실 CCTV 영상 확보 및 공무집행 방해 캡 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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