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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3 2017고단1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9』 피고인은 2017. 6. 2. 0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및 안주, 노래서비스 등 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687』 피고인은 2017. 8. 18. 18: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고등어 구이 도합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1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이나 범칙금으로 처리된 전력도 다수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금을 변제한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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