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 활 민물 장어 독점 공급판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장어를 공급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재력이 있다’ 면서 피해자에게 장어를 공급해 줄 것을 수 회 요청한 후, 2012. 11. 22.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주말이 되어 장어를 구입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장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어를 구입할 소매상을 확보하지도 않는 등 장어를 판매할 판로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 부채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장어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와 체결한 장어 독점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23. 인천 소재 G이 임대한 수족관에서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장어 1.5 톤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이메일, 독점 공급판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물품공급 계약서, 사진, 수산자원 이식 승인서가 있다.
그런 데 이메일, 물품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어를 수령하였고 크기별로 산정한 장어대금이 얼마라는 내용이고, 독점 공급판매 계약서는 장어 납품 이전인 2012. 9. 1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장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등기부 등본은 피해 자가 장어 납품 이전에 경주 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