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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8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이 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 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민물 장어 도매업 자인 피해자 D(48 세 )에게 “ 민물 장어를 납품하여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민물 장어를 공급 받더라도 이를 할인 판매하여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4. 경 시가 36,405,000원 상당의 민물 장어 90 봉 (1,350kg ) 을 공급 받고, 2015. 9. 17. 경 시가 52,285,000원 상당의 민물 장어 130 봉 (1,950kg ) 을 공급 받아 합계 88,690,000원 상당의 민물 장어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E 수산 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금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공급 받아 할인 판매한 후 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외에는 물품대금을 받아 보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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