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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7고단3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통영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장어를 공급해 주면 다른 업체에 팔아서 대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어종 거래 업체들 로부터 외상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여 장어를 판매한 대금으로 급히 변제해야 하는 다른 어종 매입대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공급 받더라도 장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60,000원 상당의 장어 1,070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26,000원 상당의 장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거래 처별 장 부 첨부), 기간별 거래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장어를 각 공급 받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받게 될 외상대금으로 장어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장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상황과 피고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어를 공급 받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즉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장어를 공급 받은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장어를 각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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