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중국산 장어 수입 부분) 피고인 B는 E의 실질적 직원이고, F는 민물 장어 수입 판매업을 하는 G,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F와 함께 대만, 홍 콩에 체류하며 민물 장어를 공급하는 대만인 I에게 조작된 인 보이스를 발행 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16. 평택시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중국 FUJIAN MINSHUN IMPORT& ;EXPORT TRADING CO LTE 사( 실제 공급자 I)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민물 장어 6,708kg 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211,984,000원임에도 88,658,306원인 것처럼 허위신고 하여 차액금액 123,325,694원에 해당하는 관세 33,297,9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수입 내역
1. G 수입 중국산 민물 장어 ㈜E 수입 대행 입증자료 (2013. 9. 16. 자)
1. G 수입 중국산 민물 장어 실제가격 기재 이메일 내용 (2013. 9. 13.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들, 모로코 산 장어 수입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직원이며, F는 민물 장어 수입 판매업을 하는 G,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F는 주식회사 E을 통해 모로코 산 민물 장어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단 가가 조작된 인 보이스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모로코 현지에서 민물 장어를 공급하고 인 보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F의 요청대로 조작된 인 보이스를 발행토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