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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장어를 공급 받을 당시 장어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계약을 이용하여 투자를 받는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1 주일 내에 장어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장어를 편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9. 12. 경 ㈜E 을 운영하는 F과 장어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장어를 받겠다고

하는 I과, 거래처를 통해 장어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G을 소개 받아 함께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경주시 M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위 독점 공급계약에 따라 장어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공시 지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0. I을 통해 위 토지에 F에게 4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② 피고인은 2012. 11. 22. 경 F에게 전화하여 ‘ 주말이 되어 장어를 구입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

장어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 고 하였고, 이에 F은 2012. 11. 23. 경 장어 약 1.5 톤을 공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2. 11. 24. 02:58 경 F에게 물건을 잘 받았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④ 피고인으로부터 장어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려 하였던

G은 2012. 11. 26. 경 F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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