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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19고단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603』-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 장어’ 중도 매인 인바, 2017. 7. 25. 경 충주시 F에 있는 G 영어조합법인에서, 사실은 당시 위 범죄 전력 기재 사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배상명령 채무만 약 2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금이나 재산 없이 ‘ 장어’ 중도 매인 일을 시작한 나머지 피해자 H으로부터 ‘ 장어 ’를 납품 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장어를 구입하겠다, 장어를 선적하면 틀림없이 바로 결제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5. 경 장어 1,860kg 37,200,000원 상당, 2017. 7. 26. 경 장어 865kg 17,090,000원 상당, 2017. 7. 28. 경 장어 774kg 15,480,000원 상당, 2017. 7. 31. 경 장어 3,173kg 63,46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장어 합계 6,672kg 133,23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1811』-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 장어’ 중도 매인 인바, 2017.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확정된 사기 형사사건에서의 배상명령 채무 약 2억 원 및 형사재판 중인 사기사건 피해자에 대한 장어대금 미수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자금이나 재산 없이 ‘ 장어’ 중도 매인 일을 시작한 나머지 피해 자로부터 ‘ 장어 ’를 납품 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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