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6.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용도로 서울 양천구 B 대 289.7㎡ 및 지상 건물, C 대 280.9㎡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652,3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72,187,200원, 지방교육세 55,828,080원, 농어촌특별세 9,304,680원 합계 437,319,9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이하 위 각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7.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