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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구합51154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B 전 3,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6. C으로부터 원고에게로 2017. 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1,037,3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21,640원, 농어촌특별세 2,074,770원, 지방교육세 2,074,770원 합계 35,271,1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4.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 1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

건이거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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