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13
지방세과세표준및 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8. 대구 달서구 이곡동 1196-9 대 661.10㎡ 및 지상 건물 2,368.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18,33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76,733,400원, 지방교육세 7,673,340원, 농어촌특별세 3,836,670원, 합계 88,243,41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3.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5. 원고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데, 문화재조사 및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야 하고, 원고와 동일한 법규에 의해 설립되고,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성림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문화재연구원이 모두 취득세 감면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