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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794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0. 15:30경 서귀포시 보목항에서 낚시어선 D(3.27t)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2013. 5. 20. 15:40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개가 제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보호구역)인 ‘E’에 머무름으로써 허가 없이 공개제한지역을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화재보호법위반사범 적발보고, 문화재보호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A, C) : 각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E이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출입 후 환경훼손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E이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들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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