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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정81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낚시어선 B(2.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를 이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여수시 삼산면 소재 상백도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화재보호법위반 채증사진 5매

1. 문화재청 고시 제2011-96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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