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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정55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3. 일자 불상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 안군 C 일대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수목인 매실나무 9주를 심어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D 일대 국가지정문화재인 헛간채 기둥에 비닐포장을 부착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불상경 전남 무안군 E외 1필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헛간채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기류를 보관할 생각으로 그 곳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여부 검토 회신

1. 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소장(건물명도의 소),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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