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정481 (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국동 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과 D은 위 낚시어선에 낚시객으로 승선했던 사람이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2014. 4. 23. 20:30 무렵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를 이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여수시 삼산면 소재 상백도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사진, 문화재청장 고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