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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인 I 과 사이에, I로부터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는 타인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로 돈( 이하, ‘ 피해 금’ 이라 한다) 을 입금하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I이 지시하는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1. 17: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 역 2번 출구 앞에서, I이 보낸 J으로부터 K 명의의 하나 체크카드 (L) 1 매 및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M) 1매를 전달 받아 각각의 카드에 I이 미리 알려 준 비밀번호( 하나 체크카드 ‘N’,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O’ )를 기재한 뒤, 위 카드들과 연결된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되는 즉시 인출할 목적으로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2. 14:40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9 등 촌 역 7번 출구 앞에서, I이 보낸 위 J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Q) 1매, R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S) 1매를 전달 받아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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