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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C, 성불상 D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C, 성불상 D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따른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평소 알고 지내던

E, F과 함께 이를 인 출하여 C, 성불상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건 당 30만 원을 받고, 이를 E, F과 함께 1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C, 성불상 D, E, F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 2017. 6. 14. 19: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I)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J )를 교부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 2017. 6. 16. 경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2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L)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M )를 교부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 2017. 6. 19. 13:5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N 2 층에 있는 O PC 방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Q )를 교부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6. 15. 10:00 경 피해자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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