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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7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 관하 였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성명 불상자( 일명 G, 위 챗 대화명 ‘H’, ‘I’) 의 지시로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도난 카드라는 이유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한 적이 있다.

성명 불상자( 일명 G) 는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할 사람( 이른바 현금 인출 책) 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인은 위 요청을 승낙한 후 현금 인출 책으로 J을 성명 불상자( 일명 G)에게 소개하였고, 성명 불상자( 일명 G) 는 K 통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J에게 전달하고, J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6. 5. 10. 13: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 내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M) 등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K으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G), K, J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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