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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28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D(남, 51세)이 폭행당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서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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