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의 부산서여자고등학교 4층 복도 창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불특정 여고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하순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하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4. 14:00경 부산 서구 C원룸 옆 골목길 노상에서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의 부산서여자고등학교 4층 복도 창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불특정 여고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있고,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