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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E과 F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그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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