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E과 F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그 앞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