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 0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의 손목을 잡아끌어 옆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내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 및 피해자 E(여, 44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만지며 “어때, 좋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 2항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뒤엎고 빈 맥주병을 손에 들며 피해자에게 “어쩔껀데”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주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