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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정7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순천시 B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C과 시비하던 중 위 C의 처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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