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정7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순천시 B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C과 시비하던 중 위 C의 처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