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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9:50경 업무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암로 소재 다락원 고가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도봉산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인접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일반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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