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D, F에 대한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최종 형의 선택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검찰수사를 받던 중 종전 범죄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 사안 중하나, 일정기간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