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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소재 D제과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강북구청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인접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화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01,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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