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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소재 성동사거리 라이브카페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통일전망대 방면에서 헤이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압구정에프앤비 소유의 C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 정차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김가네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3,047,350원 상당,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273,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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