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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토요타RAV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509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토요타RAV4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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