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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4. 05:45경 업무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초안산로1길 51 소재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월계1교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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