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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판시사항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장 변경 요부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할 수 있어도 강간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장에 기재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는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여 왔고, 가사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심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나. 준강제추행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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