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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0 2019고합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1:25경 시흥시 B 지상 건물에서 고물을 수집하던 중, 여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낸 여성의 얼굴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주거지인 위 건물 D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기보다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왔고,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맞은편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 주거지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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