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합84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11.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빠 1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을 강제로 끌어안아 키스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저장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