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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1013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4.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D은 2015. 8.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D을 상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2016. 4. 12.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2.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망 D의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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