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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817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35,000원과 2014. 9. 1.부터...

이유

인정사실

갑 1, 2-1, 2-2, 3~5, 6-1~6-4, 7~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차임 1,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11. 13.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4. 7. 31.까지 월차임 합계 113,605,000원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2기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4. 8. 6.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등 참조), 2014. 8. 31.까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26,035,000원(= 113,605,000원 2014. 8월분 월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2,430,000원)을 공제하면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모두 소멸되고, 피고에게는 2014년 8월분 월차임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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