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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단347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16.48㎡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G은 2014. 4. 4. 피고들에게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11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부터 2015.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7. 15.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각 1/2)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14. 7. 15.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C에게 2015. 1. 9., 피고 D에게 2014. 12. 26., 피고 E에게 2015. 1. 16., 피고 F에게 2014. 12. 11.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과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차계약서 제4조)’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2014. 7. 15.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의 해지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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